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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추진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대법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법원의 업무가 폭주하자 법관들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사법보좌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법보좌관법안」을 마련,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관계자는 『법원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법관의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면서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나 국가예산상 법관을 무한정 증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비용의 사법보좌관으로 법관의 업무를 분담·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 연말까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절차 및 사법보좌관의 자격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법보좌관은 사무관 이상에서 선발하되,이들의 업무는 소송비용확정,협의이혼의사확인,지급명령등의 업무를 법관으로 부터 위임받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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