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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중단 운동' 논란 확산
입력2008-06-23 16:57:05
수정
2008.06.23 16:57:05
다음, 일부 접속차단 싸고 네티즌 찬·반 입장 팽팽
다음이 특정 매체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펼치는 일부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분별한 공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 20일 일부 매체에서 요구한 광고중단 압력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취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시조치의 경우 포털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된 글을 클릭을 하면 “권리 침해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접근이 현재까지 차단되고 있다.
블라인드 조치는 최대 30일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5일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영구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무혐의가 되면 게시글은 원상 복구된다.
다음 관계자는 “한 매체가 지난 20일 광고중단운동과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몇 백건의 글이 있는 게시판을 통째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 역시 절차에 어긋나, 특정 웹사이트주소(URL)를 적시한 게시물만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말했다.
다음의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조치’라는 주장과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작은 나무’라는 필명을 쓰는 한 네티즌은 “토론 게시판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도 못 올리나”라며 “네티즌의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리’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광고주 협박 게시물을 차단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다음은 침묵하는 다수의 누리꾼이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죄라면 죄”라며 “이번 사태가 인터넷의 정체성이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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