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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 월차폐지등 개정법 수용안하면 임금보전 필요없다”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조영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5일제 도입과 관련,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 지침`을 마련, 회원사들이 개정법의 취지에 맞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했다. 경총은 또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임금을 감액하도록 권고했다.
경총 김정태 상무는 “개정법은 부칙에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개정법 취지에 맞도록 바꾸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월차휴가 폐지 등 단축에 따른 보완내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인 5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은 교대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대제 변경으로 실재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임금 보전이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경통은 특히 임금보전이 법개정전에 비해 `임금총액`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번에 조정ㆍ폐지되는 연ㆍ월차 휴가수당 등은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당 통상임금 인상이 아닌 조정수당의 신설을 통해 임금을 보전토록 권고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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