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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입력2001-01-17 00:00:00
수정
2001.01.17 00:00:00
[부동산ABC]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작년말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가운데 반포지구를 제외한 4개지구의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최근 이들 지구내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란 조합원, 즉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설립인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조합원들의 재건축결의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각 건물별로 3분의2 이상, 단지 전체로는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개동에 100가구씩 10개동인 1,000가구짜리 단지가 재건축하려면 각 동별로 67명이 동의해야 하고 단지 전체로는 800명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 것이다.
단 상가의 경우 여러 동으로 분산돼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1개의 건물로 간주된다. 단지내 상가가 2개동일 경우 각 동별이 아닌 전체의 3분의 2가 재건축에 찬성하면 된다는 의미다.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평형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안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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