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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황인선 기자
年內 부패방지위 설치·내부신고자 보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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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리로 물러난 공직자는 5년 동안 관련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의 후속조치로 연말게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나 대책수립을 권고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가 연말까지 제정ㆍ시행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대회(clean korea 21)'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패척결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청렴도지수 모델을 개발, 모든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례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4ㆍ4분기부터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현행법상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올해안에 시행해 보고서ㆍ회의록ㆍ발주예산ㆍ통계 등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규제의 철폐,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해 소관부처별로 시행해 온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각 부처별로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부패방지 대책회의에서 "부패단절만인 세계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남이 할 때는 비판하고 자기는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안 될 일을 하는 한 부패가 없어질 수 없는 만큼 국민이 각성과 협력이 부패척결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선기자 his@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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