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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안정비율 7일부터 50%로 10%P 하향

7일부터 10% 하향… 소액대출등은 제외


SetSectionName(); 수도권 주택담보안정비율 7일부터 50%로 10%P 하향 "집값 상승세 막기에는 역부족"대출규제 강도 낮고 강남권엔 영향 없어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대출규제의 강도가 높지 않은데다 사실상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에는 영향이 없어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 채무부담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서울과 인천ㆍ경기 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주택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자연보전권역ㆍ접경지역ㆍ도서지역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주비ㆍ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강화된 LTV 기준은 7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분당ㆍ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 및 과천ㆍ여의도 등의 고가주택 수요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10%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친데다 최근의 집값 상승이 규제완화,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개발호재에 따른 것이어서 대세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C은행의 한 관계자는 "집값 상승은 대출 외에 통화량 등 전체 유동성과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LTV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리스크 증가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도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면 LTV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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