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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특수강] 정리계획안 확정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지난해 3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미특수강이 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제3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최종 회사정리 계획안을 마무리, 회사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삼미특수강은 이날 집회에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의결권을 각각 80%와 66.7%이상 얻게되면 정리계획안을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삼미특수강이 최종 제시한 계획안은 원금의 경우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방식이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전까지 이자를 면제받는 조건이다. 또 정리채권의 원금변제는 정리담보권의 방식과 같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은 관계인들과 이미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17일 집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부도이후 원금상환방식과 보증채무문제 등으로 회사정리계획안을 확정치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삼미특수강은 본격적인 회사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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