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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미성년 휴대폰 계약 취소거부 업체 시정명령
입력1999-03-30 00:00:00
수정
1999.03.30 00:00:00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했을 경우 본인이나 부모가 해약을 요구하면 이동전화회사는 이미 받은 요금을 돌려주고 체납 요금과 위약금은 면제해 줘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나왔다.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갖고 PCS회사들이 미성년 가입자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요청을 거부한데 대해 이처럼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또 약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현행 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은 미성년자나 그 부모가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특히 이미 납부된 금액은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반환내용을 제외한 이동전화회사들의 약관은 위법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신위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이동전화에 가입한 미성년자나 부모들이 이동전화회사들에 대해 대거 해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와 관련된 민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통신위는 4월1일부터 시내전화사업에 뛰어드는 하나로통신에 대해 한국통신이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해주도록 함으로써 시내전화사업에서 실질적인 경쟁기반이 갖춰지도록 했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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