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감사보고서 회계법인도 공시해야

기업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회계법인도 감사를 종료한 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감사결과 보고 공시를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고치고 내년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이미 감사가 끝났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바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주 코스닥시장의 E사, N사 등은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이를 바로 공시하지 않다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이후 ‘거절’사실을 공시하는 등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 3일 이전까지는 회계법인이 감사 후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지연공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시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과, 같은 업무를 2중으로 해야 하는 비효율을 근거로 들어 이 같은 제도가 사라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를 막기 위해 회계법인이 감사 종료를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규정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