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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3형제 CB 120억 주식전환/변칙증여 악용 의혹
입력1997-03-08 00:00:00
수정
1997.03.08 00:00:00
김희석 기자
◎지분율 0.99%서 11.99%로 평가익 71억 2,500만원 달해/농심측 “대주주 지분 강화 차원” 항변농심이 지난해 6월 발행했던 주식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전량을 신춘호 명예회장의 아들들이 주식으로 전환, CB발행이 기업자금조달 목적보다는 변칙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신명예회장의 아들인 신동원 사장 등 삼형제는 지난 2월28일 1백20억원의 농심 발행 CB를 주식(37만5천주)으로 전환했다.
CB의 주식전환으로 신사장 등 삼형제의 농심 지분율은 종전 0.99%에서 11.99%로 높아졌다.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된 CB는 지난해 6월 발행된 것으로 주간사인 동서증권이 농심의 계열사인 율촌화학에 액면가에 팔았다.
동서증권 관계자는 『농심의 당시 CB 표면금리는 1%로 발행조건이 나빠 소화가 되지 않아 자체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후 보유물량을 농심 계열사인 율촌화학에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신사장 등 삼형제는 이들 CB를 1주당 3만2천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6일 현재 농심주가는 5만1천원으로 주식전환 이후 평가익만 71억2천5백만원에 달한다.
CB는 보통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지만 매입자 의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사채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허용된 상품이다.
율촌화학 주식담당자는 『증권 관계법상 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CB를 대주주의 아들들에게 얼마에 팔았는지에 대한 장부상의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농심의 한 임원은 이와 관련, 『신사장 등 삼형제가 율촌화학으로부터 다소 싼값에 CB를 매입했을 수도 있지만 주식전환은 변칙적으로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인수합병에 대비해 대주주 지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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