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1만 계약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보유량 중 2,000계약 이상의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대량보유 보고 의무 대상에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포함시켜 감독 당국의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도이치증권의 옵션쇼크처럼 주식 현물시장과 장내파생상품 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정해졌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과 코넥스 종목, 단기과열 종목, 투자위험종목은 ATS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해 주문이 처리됐다는 입증자료를 한달 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종목 및 수량, 주문내용, 체결내용, 최선집행기준 부합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당국의 인가취소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재산이나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이용해 갖춘 영업 외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문ㆍ일임업자는 성과보수를 제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운용성과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검증가능한 성과지표를 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중평가사의 평가방식을 참조해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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