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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산림훼손 막는다
입력2002-01-08 00:00:00
수정
2002.01.08 00:00:00
보전임지 전용협의사업 6개로 확대산림지역을 각종 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산림청과 사전에 전용협의해야 할 대상사업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보전임지 전용협의 기준을 통해 전용협의 기준 대상사업을 당초 스키장과 관광지ㆍ골프장 등 3개 사업에서 집단묘지와 산업단지ㆍ택지 등 6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들 사업추진과 관련, 보전임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산림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보전임지를 편입해야 할 경우 보전임지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스키장ㆍ집단묘지ㆍ대중 골프장 등의 사업계획지를 비롯, 시ㆍ군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 계획지, 해당 지역이 당해 시ㆍ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돼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 등에 대해서는 보전임지 편입규모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지역에 산업단지ㆍ택지ㆍ집단묘지ㆍ대중 골프장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편입산림 면적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보전임지 전용협의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협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전임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산업단지와 택지 등에 협의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이로 인한 산림훼손을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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