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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자금세탁 정보교환
입력2003-10-20 00:00:00
수정
2003.10.20 00:00:00
박민영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자금세탁 혐의거래 정보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자금세탁 관련혐의거래 정보교환
▲상대방 제공 정보의 사전동의없는 제3자 제공 및 기소목적 사용금지
▲제공정보의 내용과 교환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등이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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