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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물품 16개 관세감면 추가

정부가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16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주거나 폐기물 재활용에 쓰여지는 물품 등에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엔 정유공장 유해가스 제거시설 등 115개 품목에 19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올해는 하이드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이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용 발전기 등 16개 품목을 추가했다. 대신 정유 원심분리기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하거나 10년 이상 관세를 감면해 준 18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는 기존 115개에서 113개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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