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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 개선 특별법 개정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전용호 기자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이달중에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10조원의 사회적 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했다.
특별법은 수도권에 지역배출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지역ㆍ사업장별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오는 2012년까지 전기ㆍ천연가스 등 무, 저공해 차량 300만대의 공공기관 구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 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에 따른 후속대책을 구체화시키고 가시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 조정문제를 조기에 협의할 방침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갯벌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난 개발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자연경관심의제 실시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화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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