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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재개발 요건 대폭강화
입력2005-12-27 17:01:09
수정
2005.12.27 17:01:09
사업중단 등 폐해 지적따라
울산지역에 최근 무분별한 소규모 지구단위 재개발 추진으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앞으로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등 소규모 재개발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일부 부동산 컨설팅사와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소규모 지구단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 지주들과의 잦은 마찰을 빚는데다 일부는 땅값만 부추긴 채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앞으로 재개발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현행 사업부지내에 80%의 지주 동의만 얻으면 가능했던 조항을 앞으로는 100%까지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아파트나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시 건축조례로 제정,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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