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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채업자 무기한 특별단속

검찰, 불법 채권추심등 근절때까지대검찰청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19일 지나치게 높은 사채이자에 따른 서민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가 불법 채권행사 등 죄질이 나쁜 사범들을 모두 구속수사 하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돈을 빌릴 때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행위 등이다. 또 무허가 채권추심 업무, 채무변제와 관련한 협박ㆍ폭행, 채무변제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인신매매, 살인협박 등을 하는 행위 등도 수사대상이다.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ㆍ가동중인 신고센터와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를 통해 비리 정보를 접수하고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즉각 통보, 세금을 중과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급전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고리 사채업을 비롯, 악덕 사 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에 휘말려 신변 위협과 개인ㆍ가정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무허가ㆍ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무기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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