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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중대하자?? 계약해제 가능
입력2001-11-26 00:00:00
수정
2001.11.26 00:00:00
법무부, 민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신축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계약 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 내달 13∼1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해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의 성숙도 등을 반영, 성년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시 책임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자력이 있는 경우 학교교사등 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현행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자가 중할 때는 계약해제도 가능해져 건설업자의 과실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이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범 후 1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적정가격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담보목적의 지상권 또는 설정 당시 이미 건물 또는 수목이 있는 경우 지상권의 법정 최단존속기한(최장30년) 보장을 완화해 언제든지 소멸통고가 가능하도록 했고,통고 뒤 6개월∼2년 경과시 소멸토록 했다.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 중 사망 개연성이 높은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권리관계를 조기 확정토록 했고,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인가주의로 바꿨다.
이밖에 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증방식의 서면화를 강제하고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 통지의무를 부과했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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