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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명박 의원 벌금 7백만원 선고
입력1997-09-12 00:00:00
수정
1997.09.12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1일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이광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직비서 김유찬 피고인과 선거기획단 기획부장 강상용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 했다.
이의원은 앞으로 벌금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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