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융통어음 할인 허용/증권사 CP매매 가능/재경원 금개위보고

재정경제원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은행에 융통어음 할인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내년부터 기업이 종업원퇴직적립금을 은행신탁에 가입할 경우에도 종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립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증권사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5억∼10억원 규모의 거액 기업어음(CP) 매매 및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지난 87년 이후 금지하고 있는 회사채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올해 중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4개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단일법안을 마련, 98년부터 기업금융회사·소비자금융회사·종합여신회사로 통합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진입기준 및 신규진입 허용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지난25일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간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추진일정을 보고하고 금개위의 의견을 수렴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최창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