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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융통어음 할인 허용/증권사 CP매매 가능/재경원 금개위보고
입력1997-01-27 00:00:00
수정
1997.01.27 00:00:00
재정경제원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은행에 융통어음 할인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내년부터 기업이 종업원퇴직적립금을 은행신탁에 가입할 경우에도 종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립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증권사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5억∼10억원 규모의 거액 기업어음(CP) 매매 및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지난 87년 이후 금지하고 있는 회사채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올해 중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4개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단일법안을 마련, 98년부터 기업금융회사·소비자금융회사·종합여신회사로 통합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진입기준 및 신규진입 허용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지난25일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간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추진일정을 보고하고 금개위의 의견을 수렴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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