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금인출기 해킹, 불법 예금인출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고객정보를 빼내 은행 현금카드를 위조, 거액을 불법 인출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9)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10일 오후 광주 금남로 YMCA 앞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잔고부족으로 에러가 발생한 김모(50)씨의 현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컴퓨터로 빼내 현금카드를 위조한 뒤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24차례 걸쳐 김씨의 계좌에서 4,980만원을 빼낸 혐의다.
이씨 등은 현금인출기가 잔고부족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현금인출기 내 정보계측기에 고객의 현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이 24시간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계측기와 노트북을 케이블로 연결, 금융 거래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범행을 위해 지난달 7일 K은행의 현금인출기 사업제휴사에 682만원을 주고 현금인출기를 구입, 위탁 관리를 하며 에러가 발생토록 미리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달 15일까지 입ㆍ출금 거래시 에러 처리된 고객 61명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상준기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