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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문직 용역도 과세전환해야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金裕燦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요즘에 국회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안중의 하나로서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우선 이 문제가 금년 봄 임시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을 정기국회까지 계류되었다는 점과 이 문제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의 돌출행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단체는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인가? 그들의 주장대로 과세전환이 세수증대효과도 없고 과표양성화효과도 없으며 세부담은 모두 일반 국민인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대하여 그들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왜 전문인적용역은 과세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최종적으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가격에 일정률로 과세함으로써 가격구조를 왜곡시키지 않고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행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사업자의 매출액 누락(漏落)신고를 자동적으로 견제하게 하는 기능(상호대사기능)을 갖추고 있는 선진적인 소비세제도이나 부가가치세의 이러한 장점이 면세제도를 통하여 파괴되기 때문에 전문인적용역은 과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면세제도는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다음단계에서는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에 있는 거래자를 면세시키면 최종단계 거래자의 세부담은 면세시키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크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누적효과로 인하여 면세제도는 가격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면세제도가 최종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에 적용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의 누적효과가 생겨서 면세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산출한 재화의 가격을 과세의 경우보다 더 높여주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세된 중간재(예를 들어 변호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의 가격하락의 대가로 동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재화(예를 들어 변호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을 소비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부당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면세제도의 불합리성 이외에 다른 면세분야와는 달리 전문인적용역이 면세되어서는 안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부담 역진성(逆進性) 완화라는 측면에서 과세전환이 필요한바 이는 법무 회계서비스 등의 전문인적용역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를 면세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료품, 의류 등이 과세된다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이 필요한 두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상의 가장 큰 과제인 부가가치세의 탈루방지와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는 이 분야의 용역제공자들의 과표신고에서 매출탈루를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전체의 상호대사기능을 가능케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지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소득세납부를 위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1년에 4번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게되므로 전문인적용역제공자의 입장에서도 매출액의 누락이 힘들어지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보다 높은 조세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을 통한 과표양성화 효과는 매우 크다.
세번째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은 인적용역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향후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간 과세권의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서비스도 공급장소와 소비장소가 다를 수 있게 되었으며 EU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지국(消費地國)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은 전문인적용역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전문인적용역제공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적용역의 소비자인 개인이나 기업에만 세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전문인적용역제공자들이 자신의 사업상의 결과를 성실히 신고하고 있다면 위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문인적용역의 제공자들은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작용하여 전문인적용역제공자들이 누락시키고 있던 사업의 결과를 양성화시킬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 전문인적용역제공자들의 세부담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세부담도 늘어 날 것이다.
만에 하나 이러한 효과는 전혀 없고 전문인적용역의 소비자들의 세부담만 늘어난다고 하여도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은 필요한 것이다. 가공식료품 등의 서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생필품의 소비자들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전문인적용역의 소비자(주로 고소득층)에게 면제시켜주려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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