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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서비스 믿다가는 '큰일'
입력2006-01-26 13:01:14
수정
2006.01.26 13:01:14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인터넷 사이트 등의 `무료체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전환되거나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정보이용료를청구받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공짜게임 참여하고 LCD TV, DMB폰, 디카받자'라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고 핸드폰으로 게임에 참여해 10만원의 현금 추첨에 당첨됐지만 정보이용료로 105만원을 청구받았다.
게임 참여 광고에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료체험'과 `이벤트당첨'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들이이러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례가 이달에만 100여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무료체험 광고를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유료로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자동유료전환 표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아랫부분등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유료로 전환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통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통화료 등 별도의 요금이부과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무료체험서비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으로 유료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데이터통화료 등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무료체험서비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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