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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거주 배우자 상대 탈북자 이혼 첫 판결
                            입력2007-06-22 16:59:32
                            
                                수정
                                2007.06.22 16:59:32
                            
                        
                        
                    
 새터민(탈북자)들이 북한 내 배우자와 이혼하는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이헌영 판사)은 22일 김모씨 등 탈북자 13명에 대한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에 더하여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 원ㆍ피고간 현실적인 관계를 함께 고려해 북한이탈 주민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새터민들의 이혼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남북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북한의 배우자에게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429건의 새터민 이혼소송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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