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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추진
입력2002-03-06 00:00:00
수정
2002.03.06 00:00:00
주택시장 안정대책 불구 청약 과열현상 지속경우정부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극단적인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요건을 중도금 2회 납입 이후로 강화한 뒤에도 과열 청약현상이 지속되면 주택건설촉진법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덕 건교부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은 의원입법을 통해 4월 중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6월부터(서울의 경우 5차 동시분양 물량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3ㆍ6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인 지난 99년 2월에 전면 허용됐으며 그전에는 민영주택은 입주 60일 이후, 국민주택은 입주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했다.
한편 이날 건교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 주상복합ㆍ오피스텔ㆍ조합아파트의 선착순 모집 금지 ▲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부활 ▲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구동본기자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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