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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 워크아웃기업 부실자산 일괄처리토록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업체의 부실자산을 결산 때 한꺼번에 처리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당수 업체들이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으며, 채권단 입장에서도 대규모 무수익자산이 추가 발생할 전망이다.구조조정위원회는 또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환율 등 외부변수 때문에 당초 경영목표에 크게 미달할 경우 계획 자체를 중도에 수정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워크아웃 업체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의 경비를 채권단이 별도의 비용항목을 설정, 공동 분담하는 내용을 워크아웃 협약 지침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8일 시중은행 워크아웃 팀장들을 소집,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워크아웃 업체들이 지난해 기업실사 당시, 투자자산을 과대계상했거나 손실로 상각처리하지 않은 부실자산에 대해 98 회계연도 결산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워크아웃 업체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자산이 줄어들어 상당수 업체들의 자본잠식이 불가피하게 된다.
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채권단은 한 회계연도에 부실자산을 처리할 경우 해당업체의 자본잠식으로 전환사채(CB)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채권단은 해당 대출금 만큼 무이자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대규모 무수익자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위원회에 부실자산을 수년간에 걸쳐 나눠(이연)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업체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의 경비문제와 관련, 채권단이 별도의 비용항목을 설정, 채권단 공동으로 관리단 경비를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해당업체의 경영상황이 외부요인에 의해 채권단에 제출한 경영계획을 크게 밑돌때에는 채권단의 승인을 거쳐 계획 자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협약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업체들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생변수에 의할 경우에는 중도탈락할 위험이 없어지는 셈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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