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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증권] 외자유치 추진 '뜨거운 감자' 부상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허가취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장은증권이 외자유치를 추진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정부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장은증권 인수를 희망하는 모외국투자가가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투자의향서만으로 장은증권 허가취소 결정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허가취소 요청을 받은 후 3개월이나 허가취소를 미뤄왔다』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를 근거로 장은증권의 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의향서 이상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금감위가 퇴출결정을 내릴 당시와 달리 외국인투자자가 새롭게 나타났다면 금감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허가취소 결정이 전적으로 재경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투자의향서 등을 별도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은증권 관계자는 『투자의향서를 받아내는데만도 2개월이상 소요됐다』며 『재경부가 일정한 시한을 주면 본격적인 실사후 외자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가가 인수자금 4,000만달러중 1,000만달러를 국내은행 계좌에 먼저 입금할 의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은증권의 대주주인 국민은행은 재경부, 금감위의 눈치를 보느라 외자유치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출결정후 국민은행은 대주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다』며 『정부당국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명이 있기 전까지 국민은행이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그러나 장은증권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국민은행이 300억원정도 손실이 불가피한데도 외자유치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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