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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개발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안방 특허출원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에 가지 않고도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이다.특허청은 지난 3년간 317억원을 들여 온라인 특허출원 시스템인 「특허넷」을 개발하고,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온라인 특허행정 실현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다.
특허청은 올해말까지 특허넷을 시험운영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허넷은 서버 11대 와 1.4TB(테라바이트)디스크, ATM통신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의 개발에는 연인원 9만4,915명이 투입됐다.
특허넷이 개통되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심사·등록·공보발간에 이르기까지 특허행정의 전과정이 전산화된다.
특히 양식이 간단한 상표 출원은 일반인들도 안방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인이 특허넷을 이용하려면 특허청을 방문, 인증번호(ID)를 받고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양식과 전자서명에 필요한 5가지의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된다.
특허청측은 『특허넷 도입으로 데이터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게 돼 처리시간이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은 일반이 특허넷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최근 특허법을 개정, 전자출원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문서표준을 바탕으로 출원서를 문단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서류 개념을 사용, 99년 이후에 출원되는 모든 출원서는 서류심사에서 컴퓨터 심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특허넷 개통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처리 효율 극대화는 물론 특허행정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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