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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근로자 제외 반대”/재경원

재정경제원은 8일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경원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경쟁력제고방안과 관련,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근로자를 위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근로소득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허용될 경우 이들이 편법으로 근로자로 취업, 15%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KDI가 이번에 제시한 근로자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저축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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