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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知財權 '우선감시' 한국 제외
입력2002-05-01 00:00:00
수정
2002.05.01 00:00:00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따라 국별 지적재산권 연례재심을 실시하고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일 밝혔다.이번 하향 조정은 우리 정부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국내 지재권 관련법령을 국제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재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노력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89년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발동 후 PWL과 WL를 번갈아 지정받았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PWL과 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감시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 및 협상 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는 다른 것이어서 대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USTR는 연례 재심에서 유럽연합(EU)ㆍ이스라엘ㆍ브라질 등 15개국을 PWL로, 한국과 캐나다ㆍ이탈리아 등 33개국을 WL로 각각 지정했다.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에 이어 유일하게 재지정됐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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