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물 주차장 CCTV 늘린다

사각지대 제거등 방범설비 기준 강화

7월1일부터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 부설 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폐쇄회로TV(CCTV)를 충분히 설치하고 CCTV 수만큼 모니터를 갖춰야 하는 등 주차장 방범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주차장 내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를 일치시키도록 했으며 CCTV로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방범설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 과징금 50만원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또 주차전용 건물에 입주한 백화점ㆍ쇼핑센터ㆍ영화관ㆍ예식장 등은 별도의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7월1일부터 등록제로 도입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은 기계ㆍ전기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갭게이지ㆍ체인블록ㆍ속도계ㆍ소음계ㆍ유압자키 등 보수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무자격자가 보수업 등록을 하거나 업체 잘못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사망 또는 다칠 경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주차수요가 당초 예상치보다 30% 이상 차이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지정구역을 변경하도록 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