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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 넘는데 종부세가 왜 안나오지?"
입력2005-12-07 09:13:26
수정
2005.12.07 09:13:26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이 넘는데 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나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는 "왜 신고서가 나오지 않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일 "올해 신고.납부하는 종부세는 시.군.구 및 국세청에서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 4월과 5월에 고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받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6억원, 별도 합산토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면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부과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단계에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종부세액이 없는 만큼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부세를 신고한 뒤에는 법적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서울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뒤에도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과다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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