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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불법수주 104명 적발
입력2001-07-19 00:00:00
수정
2001.07.19 00:00:00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공사 기성실적 등 서류를 위조, 건설기술자격증을 부정발급 받거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수주 받은 건설업체 대표 등 10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일 J건설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5명을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H건설 대표 이모(46)씨 등 9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4월께 자신을 포함 회사직원 5명이 경남 모 고등학교 농업토목과를 졸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초급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발급 받았으며, 같은 수법으로 안모(46)씨에게 자격증을 부정 발급 받게 해주고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76명의 무자격자에게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격증을 발급 받게 해주고 모두 2억여원을 챙겼으며, 이씨의 H건설 등 25개 건설회사는 공사실적을 위조해 총 949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불법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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