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땐 가산세 50% 감면
입력2004-06-01 18:18:10
수정
2004.06.01 18:18:10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세금을 잘못 신고ㆍ납부했을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지난 5월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고ㆍ납부절차를 마쳐야 가산세가 줄어든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당국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세액의 1만분의3이 부과되는 만큼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해 내면 된다.
또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