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퀵서비스ㆍ자동차정비도 ‘KS 시대’

퀵서비스ㆍ통신판매ㆍ자동차정비 등의 서비스업에도 국가표준(KS)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표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수리ㆍ통신판매ㆍ퀵서비스 등 대해서도 KS규격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수리서비스의 경우 KS규격이 도입되면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 부당요금, 재생품 사용 등 고객 불만 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신판매서비스도 KS제도 시행과 함께 광고화면이나 인터넷 페이지에 상품의 원산지ㆍ품질 등을 표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퀵서비스 역시 KS인증으로 통해 분실 및 파손, 배달지연 등 문제점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지난 2001년말부터 장례 등 서비스업에도 KS제도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