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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모두 과세대상 논란 예고

■쟁점사항 뭘까

토지·건물 모두 과세대상 논란 예고 ■쟁점사항 뭘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면 크게 두가지 장벽이 남아 있다. 정부안 확정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그것이다. 당장 도입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를 가정해도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조차 쟁점이 산적한 상황이다. 일차적인 논란거리는 토지 부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범위. ▦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삼는 방안과 ▦2개 이상의 시ㆍ 군ㆍ구에 토지를 보유한 이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점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다. 소유가액을 기준으로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원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지만 얼마를 기점으로 과세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미결과제로 남는다. 또 이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기준이라고 할 경우 9,900만원 정도의 부동산 보유자와 1억원 금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보유재산은 비슷해도 재산세는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부문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문제된다. 1차로 재산세(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현행대로 관할구역 건물에 대해 1차로 과세하면 되지만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사업용 건물을 모두 포함할지 ▦주택만 과세대상에 포함할지 ▦비거주주택은 최고세율로 중과세를 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이종규 세제실장은 "비거주 주택을 전부 최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서민 임대사업자 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세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세율체계를 어떻게 도입할지도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1차 지방세, 2차 종합부동산세로 나누는 만큼 각각에 대해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정부는 ▦1, 2차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1차에서는 2~3단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2차에서 5~7단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각각 고려하고 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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