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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유공자 동반가족에 할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선 일반석 할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유공자와 유족은 평소대로 30~50%의 할인을 받고, 이들의 동반가족 1인도 10~30%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동일하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단독노선의 경우 30%, 에어부산과 공동 운항하는 노선은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범위는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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