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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보험' 도입한다

법적 분쟁시 변호사 수임료등 소송 비용 보상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법률 관련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보험’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독일의 전문 법률서비스 보험사인 DAS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률비용보험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 설립할 보험회사 명칭은 ‘DAS 코리아’로 DAS와 국내 손해보험회사인 그린화재, 인터넷 법률정보서비스회사인 로마켓 등 3사가 각각 75%, 20%, 5% 등으로 지분을 나눠 투자하며,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 본지 2007년 4월 24일자 1ㆍ3면 참조 일명 ‘소송보험’이라 불리는 법률서비스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고 법률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시 보험금을 받아 소송 및 상담 비용을 처리하는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송보험 시장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가처분 등 신청사건을 포함해 국내 민ㆍ형사 소송건수는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800만건에 달했고 소송보험이 도입되면 비용, 시간 부담 때문에 소송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일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에서 특약 형태로 부가적으로 법률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 범위가 작고 대상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보험 시장이 열리면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합리적 가격에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부실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관계자는 “소송보험 시장이 열리면 보험사가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변호사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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