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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아파트 분양광고 '과장' 많다
입력1999-12-14 00:00:00
수정
1999.12.14 00:00:00
김희석 기자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보원이 지난 5~ 9월까지 5개월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제된 수도권 아파트분양 광고 총 93건을 분석한 결과 38.7%(36건)가 근거없이 「최고의 투자중심지」「시세차익 O천만원」 「최고수익률 OO%」등 과장성 표현을 사용했다.
또 「최저가격」 등 절대적 용어를 쓰거나 구체적 내역 명시없이 「파격적인 분양가」「OO지역보다 낮은 분양가」「분양가 절반」 등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넣은 경우가 17.2%(16건)나 됐다.
특히, 「서울서 불과 10분」「서울 30분대」와 같이 표현하면서도 소요시간의 기준시점(측정시간대)을 기재한 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업종별 중요정보에 아파트 분양광고 추가하도록 공정거래위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단체가 자율적 차원에서 회원사들의 아파트분양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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