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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무역항 운영권 민영화/해양부,내달중 사업자 선정

◎부산·인천 등 내년 상반기까지/민간설립 「부두 운영사」에내년 1월 부산과 인천 등 양대 컨테이너 항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9개 무역항의 운영권이 민영화된다. 이에 따라 선석 및 야적장 배정권은 물론 하역 및 화물경비·창고 등 항만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가 민간업체로 넘어가게 된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항만의 소유및 운영을 도맡은 「국유 국영」 방식으로는 물류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민간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 (TOC·Terminal Operate Campany)를 설립토록 하고 이들에 임대기간 4년 단위로 항만운영권을 넘기는 「국유민영」체제로 전환키로했다.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체 27개 무역항 가운데 임대가능한 시설이 있는 19개 무역항의 운영을 민영화하되 부산과 인천등 컨테이너항만을 내년 1월부터, 포항·울산·마산·여수 등 17개 무역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국영체제로 운영하던 선석과 야적장, 창고 등 항만시설을 부두별로 지정되는 부두운영회사에 일괄 임대키로 하고 연말까지 하역회사 위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키로 했다. 항만운영을 민영화할 경우 민간간의 경쟁운영에 따라 항만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하역시간이 2백TEU급 기준으로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인력의 경우 7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커 부산과 인천등 2개 항만의 경우 연간 총 1조1천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해양부는 추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1단계 민영화시에는 현재 항만내의 하역회사에 부두운영 전담회사 설립 기득권을 부여키로 하되 1단계 민영화가 완료되면 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항만운영 일체를 민영화할 경우 초래되는 영세업체의 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별로 선석 20% 정도를 현재와 같은 공영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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