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업들은 의결권 없는 보통주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19면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4월15일 상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상장규정 개정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법과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의결권 행사나 상환ㆍ전환 조건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와 주식ㆍ이자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우선주만 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보통주와 배당 등의 조건은 같지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없앤 보통주 발행이 가능해지고 배당금액이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 실적에 연동되는 ‘트래킹 주식(Tracking stock)’도 등장할 수 있다. 또 상환주식의 경우 현재 현금으로만 상환할 수 있지만 이제 유가증권 등 다른 현물로도 상환이 가능해진다. 회사와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조건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주식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들 주식도 기존 우선주처럼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는 이상급등에 따른 시장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거래량과 주주 수, 시가총액 등의 조건을 두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주식이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상장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안이 확정되면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금융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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