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재상장 여부가 결정되는 화의 및 법정관리 9개 기업중 4~5개 종목은 증시에서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상장 폐지 위험 종목중에서 일부 종목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자칫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 20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관련 업체, 채권단 등에 따르면 9개 화의ㆍ법정관리업체 가운데 대한통운과 나산은 재상장이 확실시되며, 삼양식품과 동해펄프도 상장 유지가 유력하다. 반면 씨크롭은 법원의 화의 종료 승인이 최대 변수이며, 경남모직ㆍ셰프라인ㆍ국제상사ㆍ충남방적은 퇴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과 나산의 경우 재상장 요건을 모두 갖춰 퇴출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들 종목은 실적 개선 및 매각 기대감으로 주가도 올들어 각각 60.8%, 91.4%나 오른 상황이다. 또 동해펄프도 지난해 1~3분기 순익 부문에서 1억3,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인원 감축, 삼척 분수림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정상화 의지도 강력한 상황이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동해펄프는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 펄프업체로 기업 영속 가치가 높다”며 “출자 전환 등을 통해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한 뒤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도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지만 실적 호전 등으로 법원이 화의 종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 이후 6년여년간 자산매각과 영업이익을 통해 화의채무의 98.5%인 3,302억원을 이미 변제했다. 반면 씨크롭은 지난 2003년9월 화의 종결을 신청했지만 1년6개월이 넘도록 법원 결정이 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영업이익ㆍ경상이익ㆍ순이익 등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다 자본잠식 상태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이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화의 종결 신청을 받아들여져도 관리종목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제상사를 비롯해 경남모직, 셰프라인, 충남방적 등은 재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변이 없는 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상사의 경우 지난해 연말 이랜드의 지분(51.74%) 매입으로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랜드측과 국제상사 경영진의 의견 차이로 자구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셰프라인, 충남방적, 경남모직의 경우 이미 거래소측으로부터 거래정지 당한 상태다. 한편 퇴출 유예의 기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 300억원 이상 ▦자본잠식 상태 완전 해소 ▦자기자본수익률(ROE) 5% 이상 ▦영업이익ㆍ경상이익ㆍ순이익 흑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상장이 유지된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법원이 화의 및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면 퇴출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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