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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기간 단축 출원후 3개월이면 가능
입력1998-09-22 19:15:16
수정
2002.10.22 10:37:13
09/22(화) 19:15
3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용신안이 출원후 3개월이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실용신안제도를 「선등록·후기술평가제도」로 변경,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을 23일 공포한다.
이에따라 97년말 현재 36개월 소요됐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오는 2000년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경우 약 3개월로 단축되고 특허출원 또한 24개월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선원주의 등 등록요건 구비여부 등에대한 심사를 없애고 서류기재 사항, 명세서 기재요건 등과 같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키 위해 기술평가제도를 도입, 민형사상의 권리행사때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해 권리유효여부를 평가받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전자출원제도를 도입, 국내 행정기관중 최초로 모든 행정서비스 절차를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 온라인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내국인 출원인이 국제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영어 또는 일본어로만 가능했던 것을 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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