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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 15% 위법행위
입력2002-09-23 00:00:00
수정
2002.09.23 00:00:00
서울시내 식육판매업소 15% 가량이 쇠고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 3∼18일 시내 축산물도매시장 주변과 주요 백화점 등지의 식육판매업소 53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ㆍ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4.5%인 7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식육거래기록 의무제 위반 53곳, 쇠고기 부위ㆍ등급별 구분판매위반 8곳, 쇠고기 등급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각 6곳, 도축검사증명서 미비치 및 미등급 판정 축산물 판매 각 2곳, 원산지 미표시 1곳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자치구 등에 통보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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