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통합도산법에 담는 방안이 골자다.
타깃은 법정관리다.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DIPㆍ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다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적용해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제도가 기업 편의를 봐준다는 비난이 많았다.
웅진 사태 때는 회사채 우수등급 기업이 예고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런 논란을 촉발시켰다.
금융 당국은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실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리인 유지 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채권단이 공동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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