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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때 나이차별 못한다
입력2003-10-09 00:00:00
수정
2003.10.09 00:00:00
전용호 기자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고용상 연령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에 연령차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모집이나 채용, 해고시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지도하고 정년 연장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또한 중고령자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 또는 창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훈련비를 늘리고 현재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강장려금도 4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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