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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헤지ㆍ차익거래 위탁증거금 사후징수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송영규 기자
오는 14일부터 신용도가 높은 기관투자자는 헤지 또는 차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거래 종료 후 납부할 수 있는 선물ㆍ옵션 사후증거금 징수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거래소가 승인 신청한 선물옵션 업무규정 재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투자회사 등 결제 능력이 우수한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ㆍ차익거래를 할 때 매매거래 종료 후 위탁증거금을 납부토록 하는 사후증거금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단 헤지거래는 보유주식의 포트폴리오 가격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물거래 매도헤지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위탁증거금은 무조건 투자자의 신용도 여부에 상관없이 사전 납부해야 했다.
적격투자기관의 결정은 증권업 감독규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증권사가 신용도와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또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될 때에는 증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 및 결제 시한을 익일 12시 이내에서 자체 결정에 의해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내달 1일부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변동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 투기거래의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한편 금감위는 선물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거의 부과되고 있지 않은 외가격(OTM) 옵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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