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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불법 주·정차 "꼼짝마"
입력2007-06-11 09:44:28
수정
2007.06.11 09:44:28
서울시, 추적 카메라등 탑재 단속차량 도입
번호판을 가린채 불법 주ㆍ정차하는 ‘얌체’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한 첨단 단속장비가 서울시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차량번호판 추적 카메라 등 첨단 단속장비가 탑재된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324 기동차량’ 4대를 도입, 8월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투입될 단속차량은 첨단 카메라 장비를 장착, 350도 회전하면서 차량번호판을 스스로 인식해 촬영한다. 1초당 30장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번호판과 동시에 주ㆍ정차된 위치의 주변배경도 찍고 야간에도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단속이 가능하다. 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까지 갖춰 촬영과 함께 차량번호를 알아서 판독하고 단속된 위치를 지번으로 전환해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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