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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격화땐 법대로 해결”
입력2003-03-10 00:00:00
수정
2003.03.10 00:00:00
박동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것이나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법과 질서의 잣대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공평한 세제를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재경부가 부딪친 것처럼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며 세제 자체는 종합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를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와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와 타협을 적극 주선하겠다”며 “그러나 대화와 타협에도 상식과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서 벗어나 무리하게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법과 질서의 잣대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새 정부가 노조지향적이라는 국내외 투자가들의 기존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 등 이른바 귀족노조의 정치세력화와 무분별한 파업에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재벌개혁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특정세목을 인하하거나 인상한다는 것보다는 공평과세가 되고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개편으로 가야 한다”며 “폭 넓은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보유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주택을 사고 도시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대응 등 쟁점현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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