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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 세제혜택 검토

금감위 "다른 비과세 상품과 균형…자본시장 활성화 유도"

정부가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과거 주식형 저축을 비롯해 다른 비과세 상품과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세제혜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최종적 판단은 세제당국과 검토해야 하지만 연말에 허용되는 퇴직연금과 함께 적립식 펀드의 모멘텀을 살려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펀드 수탁액이 20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기관 위주의 MMF와 채권형이 많아 구조상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개인이 장기 안정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오는 6월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회사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윤 국장은 “외국회사의 국내 상장을 위해 특례를 주기는 어렵다”면서 “건전성 요건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 차원의 문제는 양보하기 힘들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다만 “공시 등과 관련해 문화 및 언어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헤지펀드발(發)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 윤 국장은 “일단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활동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각국의 모니터링과 감독 진행상황을 보며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보생명 증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보생명과 자산관리공사가 증자에 대해 기술적인 이견이 있으나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안다”며 “기업가치를 올리면서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차질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다음달 주총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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